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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 2009/12/15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0847

 

201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안내 ▶

■ 2010년 변경된 장학안내 보기 (클릭)

 

 

 1. 신청기간 : 2009. 12. 8 ~ 2010. 1. 12까지

 

 2. 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 : ※ 제출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장 학 명

구            분

제 출 서 류

제 출 처

국 가 고 시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재학생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국가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학과사무실

외 국 어

능력우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최근 2년 이내 성적, 복학생 포함)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해당 외국어 성적표사본

   1부

학과추천 A

(장학제도변경) 

가계곤란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과추천 B,C,D 폐지)

아래 ‘3.학과추천장학금 신청안내’ 참조

면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

   증명원 1부

본인(1~6등급) 장애인자

※부․모 재산세 합한 금액이

20만원 미만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재산세증명서(부·모 각각)

   1부

4. 가족 관계증명서 1부

부․모(1~4등급) 장애인자

※부․모 재산세 합한 금액이

20만원 미만


본교 교직원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학생복지팀

•신규

신청자만 서류 제출

•복지B는 계속수혜자도 서류

제출

본교 법인사무국, 부속병원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자녀

1. 신규자 : 복지 A 장학

   제출서류와 동일

2. 계속자 : 보호자 재직

   증명서 1부만 제출

수도원파견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

(수사, 수녀) (단, 신학부, 의예(학)과, 약대 제외)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보      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대학학비감면증명서 1부

새  터  민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명      예

교외장학금 및 성적장학금 수혜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 (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장학금 신청서1부(down)

 

3. 학과추천장학금 신청안내 (장학제도 변경)

  가. 선발방법

   ① 학생 : 장학금 신청서(down)에 장학명과 제출대상 구분을 기재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하 거나, 학과장(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신청

   ② 학과 : 학과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가계곤란자 서류를 심사하여 학과장이 추천

  나.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down)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본인명의)

의료급여증명서 1부

한부모세대증명서 1부

시설재원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대상 증명서  ⑧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학명 

대    상

가계곤란 구분

제 출 서 류

재학생 모두

1. 기초수급자

   (면학A장학 미신청자)

 ①, ③

 1. 2010년 이후 입학생

 2. 2009년 이전 입학생

    중 사랑드림

    신청이 불가능한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①, ②, ④

 3. 한부모 세대 증명서

 ①, ②, ⑤

 4. 아동복지시설출신자

 ①, ②, ⑥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①, ②, ⑦,

 6. 자활근로자

 ①, ②, ⑧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 우편 발송 시는 제출처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고

   2일 후 접수확인 요망(신청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함)

☞ 위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음

 

 

4. 학과 신청 장학 선발기준

장 학 금 종 별

선  발  기  준

성적기준 

장학금액

수혜기간

국가고시 장학금

1종 

  (1차

  합격)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

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

한 자

 평균  

 80점

이상 

납입금전액

1년

2종 

  (최종

  합격)

정규학기 내

[재

1회

,

외]

 

어 

 

( )점수는

1.영어영문학

  (전공)과

2. 약학대학

3. 영어교육과

4. 실무영어

5. 간호학과

TOEIC

[990]

1종

870점(900) 이상

 평균  

 80점

이상 

- 1종 : 한학기

 수업료 100%

- 2종 : 한학기

  수업료 70%

- 3종 : 한학기

  수업료 50%

 ※ 참고

 1. 영어, 중국어,

    일본어 공통 적용

 2. 복학자도

    신청가능

 3. 간호학과

   신청가능

2종

850점(880) 이상

3종

830점(860) 이상

TOEFL

[CBT300,
iBT120, 

PBT677]

1종

237점(253),92점(101),580점(607) 이상

2종

230점(247).88점(98).570점(597) 이상

3종

213점(237).79점(92).550점(580) 이상

TEPS 

[990] 

1종

800점(820) 이상

2종

780점(800) 이상

3종

750점(780) 이상

 어 

( )점수는

 중어중문학

 (전공)과

HSK 

[11급] 

1종

9급(10) 이상

2종

8급(9) 이상

3종

7급(8) 이상

 어 

 ( )점수는

 일어일문학

 (전공)과

JPT 

[990] 

1종

900점(920) 이상

2종

880점(890) 이상

3종

850점(870) 이상

JLPT

[1급 - 400]

1종

360점(375) 이상

2종

355점(365) 이상

3종

330점(350) 이상

면학장학금

(2010년 입학생은 별도기준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정부지원장학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

 평균  

 80점

이상 

납입금전액

(정부+본교)

매 학기

B

본인장애(1~6등급)인 자

수업료 30%

C

부․모장애(1~4등급)인 자

학과추천장학금

(B,C,D 폐지 : 사랑드림장학으로 신청요망)

가계곤란한 자로 해당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자

평균 70점

이상

120만원

매 학기

 

5. 공통사항

   가. 2009-2학기 성적이 있는 자 중 12학점 이상이며 실격이 없는 자(단,학과추천은실격

        인정) ( ※ 2010년도 부터는 학과추천도 성적제한을 둠)

   나. 2010-1학기 각종 학비감면대상자 및 교외장학생이 아닌 자

   다. 2009-2학기에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라. 2009-2학기 전체학점이 PASS 성적이 아닌 자

   마.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장학생 선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학생복지팀 ☎ 850-3962, 3965~3967로 문의 바랍니다.

 

- 학 생 복 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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